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 분야를 뺀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제 개편 법안들도 동상이몽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확보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제출되면 그때 당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