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고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법과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기로 구체화했다. 또,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해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제한,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금융사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의 경우,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되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의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일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