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입력 2024-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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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
‘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 씨는 4일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당시 조수석 동승자였던 차 씨의 아내도 사고 직후부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다만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조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키드 마크가 남는데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며 “운전 경력이 오래됐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 본인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밟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해도 차 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 씨가 전과도 없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상황에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번 사고를 고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일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못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다. 대형 교통사고 같은 경우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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