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필로폰 밀반입‧판매한 조선족 ‘무죄’
‘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 씨에 대해 무죄‧면소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질 경우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4~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이미 중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감됐다”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됐다.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역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