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 모 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다.
먼저 구속된 3명을 5월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이 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