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사업장 등은 권고 대상
12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이다. 대상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다.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기술 등이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다.
의무 기관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등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또는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전 실시된 교육도 인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 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