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5일 열린 경찰 수사수심의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을 불송치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청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다. 여기에 경북청이 개최한 수심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범위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 범죄는 제한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7일 김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수심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 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쌓인 고발건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과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공수처는 올해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소환조사한 뒤 두 달 가까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는 과거에 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대상을 정해 놓고 기획해서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