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입력 2024-07-09 16: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따져볼 것을 따져보고 끝냈다”며 “의견 접근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했다.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긴급성을 이유로 15일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쟁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 등이 맞물리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60개 중 40여 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속도전을 벌여 법사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