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 외 항목 추가해 수수료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대출 이자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특성상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