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식대여 일시 중단, 기존 계약도 9월까지만
개인 증거금 요율 80%서 100%로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공매도를 위한 신규 주식 대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약의 경우 9월 말까지로 거래 시한을 뒀다.
또 22일부터는 공매도 증거금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요율은 종전 80%에서 100%로 올라가고 사모펀드의 경우 100%에서 120%로 높아졌다.
증감위는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최근의 조치는 투자자의 우려에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감위는 각 증권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관련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시세 조종성 행위로 의심되는 고빈도 양적 매매를 콕 집어 거론했다. 고빈도 양적 매매는 당국의 경고 속에 올해 들어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중국 CSI300지수가 7주 연속 하락하자 나왔다. 연초 3300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5월 한때 3700선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3400선에 머물고 있다. 지수는 최근 1년간 10% 넘게 하락했다.
퍼스트시프론트펀드매니지먼트의 양델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