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입력 2024-07-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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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
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사진 제공 = 한컴)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 씨 등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 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 원 중 약 51억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 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한편, 한컴 측은 이날 변성준·김연수 공동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각 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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