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강남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여실장에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줬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라며 돈을 갈취, 일부는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주장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