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SUV 역주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헀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A(59)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A 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렸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조 모(16) 군을 들이받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조 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정주행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첫 112 신고는 다른 목격자를 통해 사고 발생 후 약 4분 뒤에 접수됐다.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에 112 신고를 했다.
119신고는 더 늦어졌다. 또 다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 군은 쓰러진 지 약 36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며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