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최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위 즉 우리나라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에게 소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로 규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순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국내 방송사의 경우 북한 영상물을 사용하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저작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탁된 저작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추심을 하려면 법적인 권리(추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서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오물풍선으로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와 차량 등 물건에 피해가 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9곳, 경기도는 13곳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후유장애’가 보장항목에 해당해야 하나, 오물풍선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국방부 역시 일명 ‘삐라’ 관련 피해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해 보상을 받을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피해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보험사에서는 오물풍선을 단순 낙하물로 보고 자차보험처리를 진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Q.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 지급한 선례가 없어서 처리 방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서울, 인천 등 지역별로도 보상이 다른가요?
A. 지자체별로 다르게 보상 지원됩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오물피해 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