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차 2000대 육박…손해액 174억

입력 2024-07-12 18:17수정 2024-07-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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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충북경찰청)

집중호우로 인해 7일간 약 2000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약 174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900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173억8900만 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비 소식은 없지만 그간 뒤늦게 접수하는 침수차량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손보업계는 또 전국적으로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동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해 손보사가 주요 침수 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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