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입력 2024-07-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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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
△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18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6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그간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단체는 이 개정안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정안은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은 단체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외국 투자) 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게티이미지뱅크)

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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