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1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이날 소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걸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었다.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 채택한 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