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배당·이자소득 제한세율 5%p 인하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2021년 10월 22일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졍 협약의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나머지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