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 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질타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영장과 관련해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뇌물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60여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일부 인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백 전무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황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