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년간 133만 명 가입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누적 납입 금액의 최대 40%를 인출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7500만 원 이하, 만 19∼34살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 1년간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개인신용평가점수(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했을 때와 동일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와 혜택 등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자 이용 환경(UX)을 개선하고, 청년도약계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도 제공한다.
하반기 중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