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또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억 원(총 213건)을 지급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해 총 194억 원(총 243건)을 지급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