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순복음라이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4~6월 중 상조업체인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같은 기간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등 2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전분기 말보다 1곳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평화누리, 현대투어존 등 6곳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드리가자 등 1곳이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로 조사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