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4-07-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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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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