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A 씨는 1월 강경준과 B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다.
같은 달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중이다.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경준은 이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