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CI. (사진제공=넥슨)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