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24-07-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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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올해 2월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 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오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씨는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자백했다.

오 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에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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