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고덕대교 관련 구리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강동구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 관련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구리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 원)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분담금(532억 원)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동고덕IC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의 일부”라며 “강동구민 뿐만아니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국가기간시설로 강동구민의 분담금 납부로 건설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량 점유면적을 근거로 명칭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구는 반박했다.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제정돼야 한다”는 구리시의 주장에 대해 구는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에는 행정구역상 점유면적에 따른 명칭제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한강교량 31개중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교량이 위치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구리시 토평동인 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 19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노선번호를 제29호로 지정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구리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교량의 시점부는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리시가 “2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교량 명칭은 관례적으로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에는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한강교량의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됐음을 알 수 있다”며 “구리암사대교와 미사대교의 명칭 제정 시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거쳐 명칭이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리암사대교의 경우 2007년 기공식까지 ‘암사대교’로 지칭했으나 구리시가 ‘구리’ 지명을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2008년 8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리암사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했다”며 “미사대교의 경우도 당시 남양주시는 덕소대교로, 하남시는 미사대교로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명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투표에 부쳐 미사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리암사대교와의 혼돈을 우려해 ‘토평대교’라는 대안을 제시한 구리시의 주장은 ‘구리’라는 명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인근 강동대교에 있는 토평IC와 혼돈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정량적 기준인 행정구역 범위의 다소, 교량 명칭의 지역 간 형평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에 근거한 명칭 제정의 근본적인 고려 대상”도 아니라며 “고덕대교”가 국가지명위원회 명칭으로 재상정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며, “46만 강동구민의 염원인 ‘고덕대교‘ 명칭을 끝까지 사수하여 ’고덕대교‘로 명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