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3조 급증' 커버드콜 ETF에 금감원 "비대칭적 손익구조…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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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ETF의 명칭 및 수익구조 관련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조7471억 원으로 전년 말 7748억 원 대비 383.6% 급증했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월 배당 등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진 ETF다.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 분배율 혹은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한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배수와 해당 기초자산 관련 콜옵션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며,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폭이 확대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의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을 의미할 뿐이며 확정분배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할 뿐, 사전적 의미의 좋은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수익 상방이 제한되고, 기초자산이 하락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구조”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추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며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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