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 “한미동맹의 훼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간사는 “이번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대리등록법(파라법‧FARA법)이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게 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이 됐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의에 국정원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수미 테리가 받는 혐의가 간첩죄가 아닌 외국인대리등록죄라는 점에서 안보 협력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미 테리가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이자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했고, 미국의 기밀 수집 등 한미 동맹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미테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다. 안보 협력도 문제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며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점이 없다고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수미 테리가 기소된 후에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로부터의 어떤 언질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이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미국에 의한 용산 소재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제대로 항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도청인지 또 다른 방식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항의했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