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방송독재 의회폭거’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추 원내대표는 “거야(巨野)의 위력과시 행보가 연일 폭주 중”이라며 “오늘 일방 통과시킨 방송 4법은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한 편이 돼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의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