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