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청 ‘피싱범죄 정보교류 핫라인’ 구축해 검거
피싱 조직, ‘규격화 양식 활용’ㆍ‘성과제 보수’ 등 기업화 추세
국정원이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이 모씨(30대, 중국인), 최 모씨(30대, 한국인)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 관련 정보를 검ㆍ경에 제공했다.
이들 조직은 검찰ㆍ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작년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했다.
추적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과 음성을 입수했다. 범행 시나리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에 버금갈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신원사항 △재직기간ㆍ연봉 등 직장 정보 △대출 여부ㆍ신용카드 개설연도 등 금융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했다. 피싱 실적은 보수 지급 시 성과로 반영됐다.
국정원은 이번 추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기도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국정원이 실시간 입수한 범행 장소와 시간, 수금책의 인상착의 정보 등을 경찰청에 지원하면, 경찰청은 담당 경찰서에 긴급 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내 단순 수거책 검거보다는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원점을 타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