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중단하라”, “토론이 안 끝났으니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은 외면하는 것이냐”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본다”며 반대했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 법안으로 의장 정치철학과 밀접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