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입력 2024-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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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민간 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에서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왔고,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 사항 67개 중 22개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별도의 논의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기존 법안이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기에 민주당에서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고수해온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새로운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한두 번 정도의 추가 회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이 짧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며 맞서왔다. 논의를 통해 구제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들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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