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40) 씨의 보석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반면 황 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황 씨는 말다툼 중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거나 A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황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황 씨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