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
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곧 파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델리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로집사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지난달 24일 로집사에 송달됐고, 예납비용 납부 역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납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이다. 또한 올해 4월 앞선 회생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던 만큼, 현 재판부가 곧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델리오 측은 지난달 29일 법무대리인단을 변경하고, 같은 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채권자 일부는 “파산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관 기피는 실무상 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델리오 사건 관련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해 실제로 법관 기피를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가 병행된 것으로 볼 때 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채권자는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델리오 측이 앞서 제시한 방 모씨(B&S)와의 협상이나 VASP 라이선스 매각, 예치 시스템 판매 등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 채권자는 “기피 신청의 이유가 (법원이) 전관예우에 따른 치우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서라면 채권자들도 함께 대응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를 델리오 측에 물었으나, “따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서 기피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 델리오 측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별로 정리한 것으로, 상황에서 당사의 예상이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파산이 기각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델리오는 공지에서 파산 절차 진행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최대 1/5까지 줄어들 수 있고, 델리오의 채무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시 재판 진행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델리오가 직접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현재 직원들이 전원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파악이나 자산 회수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지난주 본인을 파산관재인이라고 밝힌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은 지난달 31일 파산이 선고될 것이고, 본인이 신청인 측 이OO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