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보험 '계륵' 되나

입력 2024-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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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도 발맞춰 코인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 장애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사이버 사고로 인해 추후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에 거래소들 또한 가입을 주저하는 등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의무보험이라 반강제로 출시돼 판매하지 않을 수도 없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사를 포함해 총 8개 손해보험사가 가상자산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거래소를 대신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5억 원 이상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출시됐다.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비상 상황 대비 차원에서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으로, 해킹 사례는 대부분 여기서 발생한다.

다만 높은 보험료 등의 이유로 인해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거래소도 있다. 3대 코인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준비금을 적립한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일단 준비금을 적립해놓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아 당장 준비금을 쌓기엔 재정적 부담이 있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을 택하기도 했다. △비블록 △에이프로빗 △프라뱅 △포블 △코어닥스 등은 삼성화재 상품에 가입했다.

문제는 가입이 늘어난다 해도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사고가 보험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노리는 해킹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탈취금이 올해 상반기 1조9000억 원(13억80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9100억 원(6억5700만 달러)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향후 손보사들은 영업전략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 적립이라는 선택지가 있어 거래소 측도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관련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사이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이런 의무보험의 경우 '잘 팔려도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사이버해킹, 사기, 기술적 운영에 따른 보안 문제에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 유동성도 결여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평가 능력을 제고해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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