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입력 2024-08-04 09:41수정 2024-08-04 12: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기다려야…물품 배송 10만 건은 주중 환불 완료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지면서 상품권 및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은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PG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된 경우와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 PG사 입장에서 결제 서비스는 이행됐기 때문에 환불 절차는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일반상품의 환불 절차는 이번 주 내로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규모는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10만 건으로 60억 원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