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자동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앞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토론은 자동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8월 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법안을 통해서라도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이걸 거부한다는 건 민생 역행의 상징적 징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과정에서 일종의 설득 과정도 거치겠지만, (결국 법안이 폐기되면)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다시 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