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의록 불법 습득해 보도한 언론에 심각한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취임 전이었던 올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에게 단체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선거를 거쳐 5월 1일 회장으로 취임했고, 변호사 수임 비용 3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자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셀프 의결’ 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의료 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으며,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은 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 제기한 언론 보도를 겨냥해 “회의록을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측성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협의 회의록은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 처리된 문서임에도 불법으로 습득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