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입력 2024-08-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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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의 1퍼센트(%)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문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 원이 넘는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고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자. 1%의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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