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이커머스 정산주기 설정
전문가 “부작용 생각해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제안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장 세 달까지 지연될 수 있는 정산주기를 단축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법 취지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이 40~60일인 만큼 이커머스는 40일보다 단축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이커머스사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된다. 법적으로 정산 주기를 못 박을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는 이유에서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 운영방법으로 그 동안 이커머스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했는 데 (진입이 어려워지면) 현재 질서로 고 착화되고 기존 사업자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산주기를 45일이라든지, 60일이라든지 법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규제로 작용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산주기 역시 일종의 플랫폼 기업 서비스 특성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산주기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입 중심인 오프라인 유통사와 위탁 판매 형식을 띈 온라인 유통사가 사업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 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현재 법으로 최대 60일이지만 이커머스는 위탁판매인 만큼 이보다 좀 더 짧게 단축시키되, 대기업은 정산 주기를 앞당기는 등 기업 규모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