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정부는 법률안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법률안을 소개했다. ‘노동 약자’에는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한 것이지, 우리 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앞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단 평가도 나온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240만명을 위한 법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현재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약자보호법의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노동약자보호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는 “임 의원님이 시키는대로 하겠다”며 호응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근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탈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청년 미래세대 일자리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자리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배려와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 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노무제공자들의 상호조직화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6월 26일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