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ETF 경쟁 과열 완화, 해외 부동산펀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및 관계 임원과 33개 공모·사모·외국계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 핵심 투자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투자 기회 발굴 및 투자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운용사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 불성실률이 92.7%에 달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일부 운용사에 임직원 사익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에 따른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해외 부동산펀드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와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사 CEO들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와 퇴직연금 시장 성장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관투자자의 상장 의무보유기간 단축, ESG 경영 정책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국내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8, 9월 중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