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일 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경기도청 (경기도)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