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대기업 및 선도기업들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주주 등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두산그룹 합병신고서 정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와 관련해 운용사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금융위원회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상장 기업 CEO 혹은 대주주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다”며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에 행위를 유도하기보다 제도혜택을 통해 자율적으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국 입장”이라며 “그러려면 일반주주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 가치나 미래 성장 전략 관련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진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그룹과 SK그룹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의사결정 과정,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의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를 볼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일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으로 기업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들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소액 주주 보호 실패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좀비기업 퇴출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실무진 중심으로 상장 유지 및 퇴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상장제도 본질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다. 시장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에서 다양한,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나 여야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운용사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과 더불어 펀드 투자 관련 세율까지 부담하는 구조 등이 장기 간접투자로 옮겨가자는 대세적인 흐름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셨다”고 전했다.
미국 증시 데이마켓 거래취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손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투자자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중개 측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 등의 책임이 있다면 별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