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언급된 전 직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공개한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지칭된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B 씨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자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해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욕설이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 없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B 씨는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3월 16일 하이브는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레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B 씨는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 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저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A 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제 신고가 무효화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민 대표와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민 대표가 사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민 대표가 A 씨의 편을 들었고, B 씨가 결국 퇴사했다는 취지로 민 대표가 A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히려 A 씨를 질책하고 양측 의견을 청취하며 B 씨를 격려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민 대표는 A·B 씨와 나눈 대화 등 수십 장에 달하는 메신저 내역 캡처본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