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 지원…욕창ㆍ대상포진 등 주요질환보장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보험이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미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으로, 장기요양등급진단금 및 재가ㆍ시설급여금 및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담보를 탑재한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을 지원한다. 간병인사용입원 및 욕창, 대상포진 등 시니어주요질환보장과 그밖에 입원ㆍ수술까지 지원한다.
최대가입금액 가입 시 △ 장기요양판정(1~2등급) 급여금 최대 3000만 원 △ 간병인사용 질병ㆍ재해 일당(180일 내) 최대 일반병원 15만 원ㆍ요양병원 4만5000원, 간호간병통합입원 일당(요양병원 제외) 최대 4만5000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차원의 건강상담ㆍ병원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위치추적기 제공 등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해당 상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공제 홈페이지 및 공제 애플리케이션(앱), 각 새마을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