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입력 2024-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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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에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했다.

또 국토부의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 기준 구체화 △가구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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