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
‘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7년으로 늘어난다.
조직적 사기 역시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11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17년 △300억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 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사기에 관한 양형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제거한다.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 인자’로 삼는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 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감경 인자 중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 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대신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별도의 감경인자 항목에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보완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ㆍ확정하고 내년 3월 중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